'항로표지(등표)'를 낚시터처럼 이용하면 안 돼

2026.04.10 09:09:34

"등대 위 낚시는 엄연한 범죄"
서해해경, 항로표지법 위반 일행 '해·공 공조'로 검거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 해상 교통안전의 핵심 시설인 '항로표지(등표)'를 낚시터처럼 이용하던 일행이 해경 헬기에 포착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지난 8일 전남 여수시 여자만 인근 해상 등표에 무단 출입한 낚시객 2명과 이들을 운반한 선장 1명을 항로표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서해해경청 여수항공대 소속 헬기(B513)의 정밀 순찰 중 이뤄졌다. 8일 오후, 다래도 북방 인근 해상을 비행하던 항공대원은 좁은 등표 위에서 낚시 중인 A씨 등을 발견했다.

 

해경은 즉시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 정보를 인근 파출소 및 연안구조정과 공유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 구조정은 등표 위에 고립되어 있던 낚시객들을 하선 조치하고, 이들을 불법 하선시킨 낚시어선 선장까지 차례로 적발하며 빈틈없는 공조를 선보였다.

 

항로표지(등대, 등표 등)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기 위한 공공 시설물로, 현행법상 엄격히 보호받는다. 이번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된다.

 

항로표지법 제15조(항로표지의 보호 등): 누구든지 항로표지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되며, 관리자의 승인 없이 항로표지에 오르거나 물건을 매어 두는 행위가 금지된다.

 

처벌 규정 (제43조 및 제45조 등): 이를 위반하여 항로표지를 손상하거나 기능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단 출입 등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 및 형사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등표는 이끼와 해조류로 인해 매우 미끄러워 추락 시 인명 사고로 직결될 뿐 아니라, 낚시객의 무단 점거는 야간 등대 불빛을 가리는 등 항행 중인 다른 선박에 큰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해해경청은 날씨가 따뜻해지며 낚시객 및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항공 순찰과 경비함정 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갯바위, 등표 등 사고 위험이 큰 연안 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항로표지 시설 출입은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법규를 준수하는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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