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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시대,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자닌(투+융자) 금융의 특성을 가미한 “프로젝트 금융형 대출” 상품이 시범 운영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유망 콘텐츠(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캐릭터 등)에 대한 ‘프로젝트형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하는 “프로젝트 금융형 대출”은 콘텐츠 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특정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우선 지원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5대 킬러콘텐츠를 중심으로 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캐릭터 등 소외장르를 대상으로 하되, 정책자금의 공적기능*을 고려, 대기업 중심으로 ‘수직계열화’가 이루어진 “영화”, 민간VC 선투자 프로젝트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민간 실패영역의 보완기능 수행, 민간투자 영역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후속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프로젝트 금융형” 대출의 세부 운용기준으로는 금융지원 방식 및 성격 등이 유사한 “투융자복합금융(‘14년, 1,500억원)” 예산 중 5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문화콘텐츠산업 부문 특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spc, “이하 문전사”)를 융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년도 시범사업임을 감안, 프로젝트 독립성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문전사를 융자대상으로 하고, 향후 지원범위(문전사 + 일반 프로젝트)를 확대할 예정이다. 융자조건은 대출기간 7년 이내, 한도는 프로젝트당 최대 10억원(소요자금의 70% 이내), 금리는 4%, 이익참가부 사채 인수방식이다.
만기시 원리금 회수 후 이익배당 방식으로 제작자(프로젝트) 창작기여도(40%)를 우선 인정하고, 이익금(60%)에서 지원(PB 인수금액)비중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수취하는 방식이다. 융자범위는 소요자금 대부분이 콘텐츠 제작비 등 경상적 경비가 주류를 이룸에 따라 운전자금으로 한정한다.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진공(이사장 박철규)과 콘진원(원장 홍상표)은 오는 10월 8일(수) 업무협약(MOU, 콘텐츠코리아랩 : 서울 종로구 소재)을 체결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유망 문화콘텐츠 분야에 필요한 실질적·효과적인 연계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문화콘텐츠 산업중 민간 금융지원 소외 영역(장르)을 대상으로 제작 초기부터 상업화 단계까지 연계지원 할 수 있는 신규 금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성공률과 함께 제작자의 수익화 기여, 정부 정책자금의 지원효과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