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법제화해 정당한 이해관계로 조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계약 갱신거절로 인해 그 동안 부동산 거래에 있어 임차인들의 피해가 컸고, 그 중에서도 상가 임대차에서의 권리금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둘러싼 사회적인 분쟁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권리금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연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
먼저, 현행법은 환산보증금 4억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퇴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었으나, 환산보증금과 관련 없이 모든 상가임대차에서 대항력을 인정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와 계약갱신 청구권(5년)을 보장받게 된다. 또한, 권리금 침해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권리금 거래 현실을 반영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되, 협력의무 적용기간을 최대 임대차 종료 2개월로 제한된다. 다만, 차임액을 3기 이상 연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의 협력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협력의무 적용기한이 제한되고,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면제된다.
권리금 피해구제 강화
종전에는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권리금 피해보상규정이 없었지만,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신설됐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배상액은 임대차 계약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않도록 하되,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규정했다.
권리금 보호 인프라 구축
권리금의 법적 개념을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명확히 규정해 제도의 전제를 마련하고, 권리금에 대한 분쟁을 소송으로만 다툴 경우, 분쟁 장기화 및 비용발생으로 영세임차인의 손해가 가중되므로 상가임대차 관련분쟁을 저비용으로 조정, 합의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권리금 거래는 별도 계약서가 없어 거래가 불투명하고 분쟁이 빈번한 편인데, 권리금 산정근거와 권리금 관련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분쟁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