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한옥 지원사업 시행

2015.03.02 08:21:27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 전통양식의 한옥 건축물(중구 계산동)

대구시가 3월부터 한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한옥을 보존하고 새로운 한옥건축의 장려를 통해 대구 고유의 역사적 경관을 구축하는 한편 도시 관광을 활성화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2014년 한옥 진흥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한옥 등록, 한옥보호구역 지정, 개별한옥 지원 등 한옥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한옥 건축 등 비용지원은 신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3분의 2범위 내에서 3천만 원∼5천만 원까지, 전면 보수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3분의 2범위 내에서 2천만 원∼4천만 원까지 각각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한옥은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한다.

대구시는 한옥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한옥 건축과 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한옥센터 조사에 따르면 대구시의 한옥 수는 1만 754여 채에 이른다. 그 중 A등급의 한옥은 중구와 달성군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우동욱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도시개발로 한옥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며 “우리 전통문화자산인 한옥 활성화를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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