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광복절 특별 사면 단행...“국민화합, 경제위기 극복 위해 결정”

2016.09.01 11:05:00

2016-08-31 17;08;20.JPG▲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광복절 특별사면과 가석방, 특별감면 등의 대상을 발표했다.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모두 4800여명이 특별사면됐다. 정부는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과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0여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자 142만 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복역 중인 수형자 430여명은 13일 전국 교정기관에서 풀려났다.

경제인으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중소기업인 등 모두 14명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현 정부에서 지금까지 사면·복권의 특혜를 누린 대기업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두 번째다. 정치인과 공직자 등 부패범죄 사범과 선거범죄 사범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박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 것은 지난 2014년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 이어 세 번째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도 엄격한 사면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된 8·15 광복 71주년 사면 명단에 예상대로 정치인은 없었고, 경제인도 극소수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집권 후 세 차례의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박 대통령 8월 초 사면 원칙을 세우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9일 의결한 대상자 명단에서 정치인은 모두 빠지고 재벌 총수도 이 회장 한 명만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서민과 중소·영세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번 사면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가 11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민생·경제사범에 대해서는 통 큰 사면이 있기를 국민이 기대하는 것 같다.”고 제안했으나,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다.”는 원칙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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