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57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2016년도 측정결과를 환경부 누리집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에 6월 26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은 7종이며, 2016년도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총 40만 1,677톤으로 나타났다. 이중 질소산화물이 67.5%인 27만 1,247톤을 차지했으며, 황산화물이 30.1%인 12만 820톤, 먼지가 1.7%인 6,926톤, 일산화탄소가 0.6%인 2,273톤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충청남도가 27.1%인 10만 8,708톤, 경상남도가 14.7%인 5만 8,895톤, 강원도가 13.0%인 5만 2,219톤, 전라남도가 12.2%인 4만 9,063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가 높게 나타난 충청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등은 화력발전소, 시멘트, 제철, 석유정제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많이 입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2016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사업장 수가 13개 늘어난 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860톤 감소했다.
사업장 수는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되는 시설이 증가하여 늘어났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개․보수, 처리 효율 개선, 공정 개선 등을 통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청남도는 석탄발전소의 방지시설 개선으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3종의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 대비 11%인 1만 3,874톤이 감소했다. 반면, 울산광역시(3,855톤), 충청북도(3,601톤) 등은 제품 생산량 증가 등의 이유로 3종의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전,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출허용기준을 현 수준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을 확대하면서, 미세먼지 다량 배출 3대 핵심현장(불법연료 사용, 건설공사장,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