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붉은어깨도요와 고리도룡뇽,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보호

2017.07.13 09:08:41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5년 만에 개정 추진, 246종에서 266종으로 올해 말 확대 예정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목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7월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백운석)이 주관하고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관련부처 및 지자체, 시민단체, 생물 관련학회 등 170여 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2012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46종의 목록을 고시한 바 있다.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은 266종이며, 이 개정(안)은 지난해 8월부터 국립생물자원관의 멸종위기종위원회(3회)와 위원회 산하 각 분류군별 분과위원회(4회)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2000년대 초부터 수행중인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 결과와 국립생태원 등 유관기관의 각종 연구결과, 시민제보 등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 적색목록 지정기준을 참조했다.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외에 ‘관찰종’ 34종을 선정했으며, 관찰종 34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와 관찰을 통해 향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여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2017년 하반기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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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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