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발표

2017.12.26 11:37:26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는 초‧중등 학교자치 강화 및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교장공모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12월 27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서 실시되는 내부형 공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함에 따라 교장공모제가 교장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운영되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 등에서도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단위학교 구성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에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15%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참여 가능한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려고 할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교장공모제 유형별 개념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교장공모를 실시할 경우 ‘초빙형’으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내부형’으로, 명확화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및 방법을 법령에 명시화하여, 공모교장 심사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고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심사 절차가 끝난 후 학교심사위원회 및 교육청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익명으로 지원자의 학교경영계획서를 사전에 제공하여, 교장의 역량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에서 공모학교 지정 권고 비율(결원의 1/3~2/3)을 삭제하여 시‧도 특성에 맞는 교장공모제 운영을 지원한다. 혁신학교,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 소재 학교, 도서벽지 소재 학교 등 필요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운영하여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장이 임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교장공모제 시행에 있어 시행여부 및 유형 등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존중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하여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내년 9월 1일자 공모교장 임용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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