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2020.01.06 13:35:39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가능


순창군이 오는 22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50세 미만까지며,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여야 하며,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코자 마련됐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면 자금지원과 교육지원 등이 뒤따른다. 우선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5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3억원까지 금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금지원과 교육지원 등 혜택이 많은 만큼 후계농업경영인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은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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