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시설 이용요금 서류 없이 한 번에 감면

2020.01.23 13:33:55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대구시는 2월부터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그동안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교육강좌,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가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해당 시설관리자에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감면 자격 확인 동의만으로 즉시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감면대상자는 공공시설 이용 시 대구통합예약시스템에 접속 후 서비스 종류를 선택하고 감면 자격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이번 서비스로 감면 대상자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설공단이 운영하는 26곳 공영주차장도 국가유공자, 경차, 장애인 등의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해 별도의 절차 없이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정기회원권 등록 시 대구시설공단 홈페이지로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최병철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