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1인 가구 긴급재난생계지원금 1만여 가구 더 지급

2020.04.14 09:31:08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2만 9,078원으로 상향 조정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대전시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지역가입자 지급기준인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조정했다.

 

대전시는 13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급기준을 부과체계 개편 이전 2개년도(2017, 2018) 부과율의 평균값으로 계산해 29,078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역가입자 부과율 체계와 중위소득 120%2020년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이 29,273원인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 조정으로 당초 45,000여 가구(13,984원 기준)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1인 가구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상향 조정으로 55,000여 가구(29,078)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10일 간부회의에서 관계부서에 1인 가구 지역가입자 수혜범위 확대를 지시한 데 다른 조치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1인 가구 지역보험료 조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수혜대상자의 지원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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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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