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강화

2021.04.17 16:48:39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산물 비대면 거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온라인 거래 농산물의 출하 전 생산 농장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금년에 농산물 및 토양·용수 등의 시료 6만여 건을 수거하여 안전성 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대형 마트,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농산물과는 별도로 온라인 쇼핑몰, 오픈 마켓 등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  

농관원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통신판매 농가 및 농산물 출하시기를 사전 파악 후, 출하 전에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농업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아울러, 식약처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 농장을 추적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농관원 조장용 소비안전과장은 농산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진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농업인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PLS) 지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도 올바른 농약 사용법 등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한원석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