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1.06.01 10:11:44

6월 한달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대한뉴스 박청식기자)=목포시가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2021년도 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5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시 홈페이지 및 민원봉사실 방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30일까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정보공개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 365열린창구)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28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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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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