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2주간 시행

2021.06.30 11:27:42

7월 1~14일 사적모임 8인까지



(대한뉴스 박청식기자)=목포시가 시범적용(5.3.~6.30.)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오는 7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 시간 제한은 두지 않는다. 200명 이상의 행사는 사전 신고해야 하며, 200명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또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되며, 모임·식사·숙박은 금지(1차 접종자는 식사 허용)된다.

 

당초 거리두기 개편 정부안에 따르면 1단계는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고, 500명 이상의 행사는 사전신고 대상이며, 20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하지만 시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으로 이동량 증가와 방역 긴장감 완화가 예상됨에 따라 감염 확산이 우려돼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사적 모임과 접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마스크 쓰기를 비롯한 기본방역 수칙 준수 등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71일부터는 예방접종자에 한해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예방접종 1차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은 제외), 정규 종교활동 제한 인원 및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과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교활동 중 성가대, 소모임이 가능(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되는 경우)해진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박청식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