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변경 환경부 건의

2021.08.03 10:16:40

경유차 재구입을 줄이기 위한 조기폐차 지원금 차별성 강화


 

(대한뉴스김기준기자)=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노후경유차 제로를 앞당기고 내연기관 차량을 줄이고자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환경부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기준 변경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조기폐차 지원금은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총 중량 3.5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70%만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매연 1·2등급 차량 구입 시 나머지 30%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힘든 생계형차량 소유자들이 조기폐차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창원시에서 상반기 보조금 지급 차량 500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경유차 재구입률이 21.2%로 여전히 높으며 상대적으로 전·수소차의 구입률은 2.8%로 낮게 조사되었다.

 

이에 창원시는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할 전기·수소차의 비율을 늘리고 경유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차량기준가액의 70%에서 100% 상향조정하여 노후경유차 폐차를 더욱 유도하고, 폐차 이후 경유를 제외한 휘발유·LPG 등 내연기관 차량 구입 시에는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전기·수소차 구입 시에는 100%를 추가 지급하는 등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동주 환경정책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함께 전기·수소차를 구입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된다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들어 대기환경이 개선될 뿐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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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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