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2023.12.30 19:36:53

5건의 우수사례 선정·시상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 및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하반기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왼쪽 네번째 이응우 시장


(대한뉴스 김기호기자)=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계룡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총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 1229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우수성과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해 총 15건을 접수했다.

 

시는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1차 부서장 서면심사와 2차 적극행정위원회의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 1, 우수 2, 장려 2건 등 총 5건을 우수사례로 결정했다.

 

심사 결과 청사 내 유휴공간 활용한 직원 소통 및 협업공간 조성로 남기일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남 주무관은 단순 자재창고로 방치된 유휴공간을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직원의 적절한 휴식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창의적 발상과 더욱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우수상으로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 확보 ()하면 통()하지 않는다. 소통하는 계룡시 만들기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으로는 2023년 시민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상-상 페스티벌 음식물폐기물 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 70만원과 50만원의 상금과 함께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및 포상휴가 1일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40만원과 포상휴가 1일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울러 선정된 우수사례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위해 카드 뉴스로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공유했다.

 

이응우 시장은 계룡시 공직자 모두 한발 더 앞선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으로 시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