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 추진

2024.01.14 18:14:08


(대한뉴스 김기준기자)=태백시(시장 이상호)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069,624, 2인 가구는 1767,6523인 가구는 2263,035, 4인 가구는 275358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기초주거급여 수급 신청 및 선정이 제한되었던 일부 가구가 재신청 및 재심사를 통한 기준 적합 여부 확인 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급여 수급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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