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수산물 소비촉진 정책수당 지원...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2024.01.25 12:58:36

소규모 전통시장 수산물 판매점포 대상, 2월 2일부터 8일까지 운영


(대한뉴스 김기호기자)=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소규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을 구입하는 시민에게 정책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 전통시장의 수산물 판매 점포가 대상이다.

 

설 명절 소비촉진 운영 기간은 22일부터 28일까지(7일간)이며, 참여 시장은 수산물 판매 점포가 10개 미만인 신도시장, 용운시장, 산성시장, 부사시장, 송강시장, 법동시장, 신탄진시장 등 7곳이다.

 

운영 기간 참여 전통시장에서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의 정책수당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산물을 34000원 이상 68000원 미만 어치 구매하면 1만 원, 6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이 정책수당으로 환급된다.

 

환급은 운영 기간 1주일 동안 개인별 누적 구매 금액 기준으로 진행되며, 구매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수산물 소비 촉진 정책수당 지원사업은 이번 설 명절을 시작으로 연중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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