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기도 하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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