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대학, ‘통합대학 조례 간담회’ 개최

2025.09.16 21:14:20

대학통합 앞두고 통합대학지원조례 내용 논의...거창대 이어 두 번째…“통합안 꼼꼼히 짚을 것”

통합대학조례논의를위한간담회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은 15일 오후 2시 혁신학습지원실에서 ‘통합대학 조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영식 총장, 김일수 도의원과 류경완 도의원, 학내 교직원 대표 19명,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및 경상남도 교육청년국 담당자 등 총 26명이 참석해 국립창원대-도립거창‧남해대학 간 통합 과정에 대한 조례에 담을 내용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일수 의원은 “향후 국립대학 출범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남해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의 지원금을 창원대가 아닌 양 캠퍼스에 직접 배분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 ▵5년 후 도의 예산 지원 방안 ▵경남도-창원대 간 협의체 구성 필요성 ▵다층학사제가 종료되는 6년 후에도 2년제를 보장할 법 개정 요구 ▵조례에 캠퍼스별 특성화 방향을 명시할 필요성 ▵건물․부지의 소유와 관리주체가 다른 데서 오는 시설 노후화와 신축 애로 문제점의 해결책 마련 등 제안했다.

 

통합대학조례논의를위한간담회 사진.

 

참석자들은 “남해대학이 창원대학 남해캠퍼스가 되더라도 남해의 대학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국립대가 되더라도 지역대학이므로 도가 창원대에 양 캠퍼스를 대신할 ‘공식적인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노영식 총장은 “남해대학은 지역소멸의 관점에서 남해 지역의 유일한 대학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면서, “우리 스스로 대학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오지개발특별법에 근거해 설립한 원래의 취지와 역할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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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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