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행위 등 행정제재 대폭 강화

신차 구매가격(자동차 환불 금액은 기준가격)에 10% 추가, 중고차 재매입 금액은 기준가격에서 매년 10% 감액, 감액한도 70%

2017.02.13 1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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