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부터 내달 3일꺄지 수도권에 ‘5인 이상 집합금지’

결혼식·장례식장은 50인 이하 허용
경기와 인천도 동일하게 적용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경고

2020.12.21 15: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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