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4년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 시행

전세사기피해특별법 시행과 부산시 지원 조례 제정으로 '23.9월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정책 본격 추진… 2023년 총 66건,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결정자 49세대 지원받아
'이주+주거 2년(전세 또는 월세)'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3가지로 구성
2024년 사업은 오늘(2일)부터 시행, 부산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및 부산 전세피해 지원센터(시청 1층)에서 오프라인 접수 진행

2024.01.03 1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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