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연장대상자 확대 추진

사업지원 기간 연장대상자 확대를 위해 조례개정 추진… 연장대상자를 ▲출산한 자 또는 ▲1년 이상 난임치료 및 시술을 받은 자에서 ▲임신한 자까지 추가할 계획
연장대상자는 최초 2년의 사업지원 기간을 2년씩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조례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협약기관인 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세부 사항을 수립한 후 오는 4.1부터 시행 예정

2024.02.01 17: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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