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방식 손본다...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대상 치매 주민

오는 6월부터 직접 지급 방식에서 공단 예탁 지원 방식으로 변경...지원 항목은 진료비와 약제비 지급으로 변경

2024.05.31 21: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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