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 비율 낮으면 과태료 부과

환경부, 수도권 대기특별법 일부 개정안 12월 19일 공포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50% 이하일 경우 2019년부터 300만 원 과태료 부과

2017.12.19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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