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에 따라 차등지급

올해 전기차 2만대 국고보조금(승용차 기준),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1,200만 원부터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지급 작년대비 승용차에 대한 보조단가 인하하되, 화물·버스 등에 지원 확대

2018.01.18 09: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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