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2024.09.26 17: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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