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상) 백 의원이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이고 사건 내용으로 볼 때 약식 절차를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작년 5월29일 경복궁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영결식이 진행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백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백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오래 모셨던 비서관 출신이라 상주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