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센터 등
사회적경제 기본법, 여야 연내 법 제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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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법제화 추진의 의미
우리나라는 60~70년대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그 이면에는 이윤추구가 목표인 기업 위주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수출이나 내수 등 거시경제의 변화에 따라 국가경제를 완충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러한 경제기반은 곧바로 경기침체나 대규모 실업문제로 이어져 서민의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경제여건에 따라 민감할 수밖에 많은 자영업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데,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포화상태인 자영업 시장상황까지 감안한다면 향후 자영업에 진출하는 퇴직자나 자영업 희망자들은 사업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이후 경제적 몰락으로 인한 빈곤층에 떨어지기 쉽다.
지금까지 이런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센터 등으로 나타났고, 올해 사회적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여야가 제정하는 데 있어 세부적인 의견조율 이외에 이견이 없어 지역공동체사회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다음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퇴직이나 실업으로 인해 중고령층은 대부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영업이나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였다.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은 지금까지 저축한 자산이나 금융권의 대출로 창업해 글로벌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도산의 절차를 밟은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자영업자 본인이 모든 것을 투자해 모든 것을 걸었으므로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2007년 법으로 제정된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기업으로, 국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그리고 현재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도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의 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검토해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2012년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면 누구나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설립할 수 있도록 출자금 제한도 없앴다. 이로써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창업을 원하는 5인 이상이 모여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창업의 부담을 덜고, 취업을 통해 노년의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자활사업과 정책 또한 단순히 사회적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자활공동체 조성과 협동사회경제 실현을 목표로 지원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영역의 실제 고민과 해외사례
그러나 사회적경제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센터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고 있느냐 반문했을 때 확실한 대답을 하기에는 이르다. 이는 아직 사회적 기반과 협의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 및 인증을 통한 기업 설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서울마을기업연합회(준) 김성섭 대표는“마을기업의 정체성을 마련해 가는 과정 속에서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난 1년간 30여 차례 회의를 거쳐 마을기업 당사자들간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런 노력은 마을공동체가 없는 상태에서 마을기업을 이끌어가고, 서울에서 이웃간·주민간 초보적인 상태의 관계망 구축 또한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공급원을 마련하고, 주민간 관계망을 구축해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가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이끌어내려 노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끌어낸 성과에 비해 사회 기반이 취약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법제화가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하고,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각 하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과 사회적 기업육성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해 구성된 두 시민단체가 통합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임종한 상임대표는“해외에서 사회적경제 관련단체들이 경제위기 속에서도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며,“유럽의 경우, 소비협동조합뿐만 아니라 금융분야에도 진출해 있으며,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州 볼로냐의 경우, 사회적경제가 그 지역의 GMP 30~40% 이상 차지할 만큼 소득수준이 높고, 국가경제가 어려워져도 협동조합이 튼튼하게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개념과 범위, 협의체, 행정통합과 공공조달, 금융 등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