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임금체불 규모가 1조 3천억원으로 2009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꼭 알아야 할 임금체불 상식 확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밀린 임금체불액을 10원짜리로 지급했던 사건부터 ‘열정페이’, ‘갑을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지는 등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알바천국은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꼭 알아야 할 ‘임금체불 상식 3가지’를 널리 확산하는 캠페인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기업 리스트를 확인하자
고용노동부는 매년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현재 460개의 체불업체 사업장명, 체불액 등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이는 모든 구인구직 포털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항으로, 각 취업정보사이트에서도 손쉽게 리스트를 파악할 수 있다.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이 임금체불기업인지 아닌지 미리 미리 확인해보는 습관은 입금체불 예방의 첫걸음.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확인 -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이와 함께 알바천국에서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체불기업 리스트 공고가 알바천국에 있을 시 해당 공고에 ‘임금체불사업주’임을 공지해 구직자들의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차별화 시스템을 가동중이다.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1544-3119)에서 상담 받자
사회경험이 부족한 경우, 임금 체불 피해를 당해도 신고방법을 몰라 참거나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 알바천국은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지난 6월부터 합동 ‘알바지킴이’로 활약 중이다.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을 시 전화(1644-3119), 카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으로 쉽고 빠른 구제 상담이 가능하다.
‘소액체당금 제도’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다. 이제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임금체불로 고통 당하는 더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진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135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