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발간

2015.09.30 17:51:00

체크리스트 표지.jpg▲ (사진=서울시 제공)체크리스트 표지
 
서울시가 보육교직원 스스로 영유아권리 존중 및 보육환경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용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가 체크리스트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및 아동 권리보호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항별 해설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는 질문의 취지 및 지향하는 바를 소개하고 있는데,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질문지는 8개 분야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보육교직원이 생존권, 보호권 등 아동의 권리존중 방법을 점검하게 하며, 해설서는 질문 내용에 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어린이집에서의 구체적인 행동방향 등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내용, 보육교직원들의 실천사례 제시, 고려해야할 상호작용 및 근로환경 등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체크리스트 및 해설서를 서울시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정보마당 자료실(http://seoul.childcare.go.kr)에 올려놓을 예정이며,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별 아동인권상담전문요원(1644-9060)과 상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집 보육직원들이 체크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바람직한 보육문화 실천방법이 자연스럽게 학습되고 익숙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since1995 대한뉴스 www.daehannews.kr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