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유권, 중국 패소...中 “판결 무효”, 美 “국제법 결론 따라라”

2016.07.29 1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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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의 근거로 삼아온 이른바 남해9단선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법정의 판결이 나왔다. 이 해역에서 인공섬 조성과 군사기지화를 계속해온 중국은 외교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유엔해양법에 따라 구성된 필리핀·중국 중재재판소는 지난달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양국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재안 선고에서 중국의 역사적 권한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남해9단선은 중국이 1953년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해역의 90%를 차지한다. 필리핀과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와 상당 부분 겹치는데 소송을 낸 필리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스카보로 암초 등 문제의 지형물들은 모두 섬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공섬 역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남중국해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였다며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법정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남중국해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편, 중국이 실효지배와 재판결과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갈림길에 서게 됐다. 중국의 선택에 따라 역내안정은 물론, 미·중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중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고, 미국도 13일 핵추진 잠수함 오하이오호을 파견하는 등 남중국해를 두고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 미·중 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신냉전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판결 이후 중국 외교가 최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중국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갈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군사충돌에 대한 중국의 위험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에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 참석하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12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토론회에서 미국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강조했고, 이어 중국대사는 이번 중재판결에 대한 거부 입장을 천명했다. 미국은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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