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호텔신라에 귀속 동화면세점 사업 포기, 사실 아니다

2017.02.02 13:46:04

동화면세점은 최근의 사업위기 보도와 관련하여 이는 김기병 회장과 호텔신라 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관련된 사안일 뿐이며 동화면세점의 경영상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또한 김 회장이 동화면세점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보도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보도들은 2013년 5월 주식매매계약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다.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김 회장이 동화면세점 주식 19.9%(358,200주)를 호텔신라에 600억원에 매각하되 3년이 지난 후 풋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주된 골자로, 김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30.2%(543,600주)의 주식을 추가로 호텔신라에 담보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는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당시 별도의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담보주식 30.2%에 대해 질권을 설정했다.


호텔신라가 지난해 6월 일 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김 회장은 2016년 12월18일까지 715억원을 호텔신라에 상환해야 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기한 내에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함으로써 담보주식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게 되었다. 이에 김 회장은 호텔신라에 맡겨놓은 담보주식 30.2%를 호텔신라로 귀속시켜야 하며, 이 경우 호텔신라는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김 회장은 “풋옵션 담보로 맡긴 주식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호텔신라에 2016년 12월16일 전달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의 50.1%를 소유한 최대주주에 오르게 되고, 김 회장 및 특수관계인은 잔여지분 49.9%를 소유하게 된다. 동화면세점은 단일 점포임에도 2015년 매출 3,225억원을 올린데 이어 2016년에는 창사 이래 최대인 3,549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동화면세점 서윤록 부사장은 “작년 12월 말일자로 루이비통이 신규 면세점으로 이전하기 위해 철수하였지만 여전히 동화면세점은 경쟁 면세점들에 없는 대부분의 명품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면세점 최고의 입지와 더불어 7,336㎡의 넓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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