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길이 26일부터 24시간 전면 개방된다. 개방되는 지점은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건물인 춘추관과 청와대 정문 앞 분수대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동서문 구간)이다.
전날까지 청와대 앞길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됐다. 야간에는 일반 시민의 통행을 제한했고 낮에는 검문소에서 경찰이 오가는 시민을 검문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전격적으로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기로 했다.
청와대 앞길은 문민정부 때부터 저녁 8시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 5시30분(동절기는 6시)까지 폐쇄되어 통행이 야간에는 제한되고 차량이 우회해야 하는 사정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오는 6월26일부터는 경비초소나 보안이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청와대 주변에서 사진을 제한없이 촬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진 촬영은 청와대 정문 신무문 앞 등 특정 지점에서만 가능했다.
이번 개방으로 낮은 경호가 청와대 주변 경비안전 활동에도 적용된다. 관찰 중심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열린 청와대의 도우미로 나서는 식이다. 다만 차량 제한속도 위반 등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8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주영훈 대통령 경호실장을 비롯한 시민이 참여하는 '청와대 앞길 50년 만의 한밤 산책' 행사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