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직장인 55% 임금 체불 경험

2017.12.21 07:28:45


사람인이 직장인 908명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경험’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55.4%가 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17.7%는 현재도 월급이 밀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체불 당한 기업의 형태로는 ‘중소기업’(92%)이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7.4%), ‘대기업’(1.2%), ‘공기업’(1%), ‘외국계기업’(0.2%) 순이었다.


임금을 체불 당한 기간은 평균 3개월, 체불액은 평균 65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62.4%)가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았다’(51.9%), ‘카드대금, 이자 등이 연체되었다’(49.3%), ‘주위에 돈을 빌렸다’(28.6%), ‘저축 및 적금을 해약했다’(24.5%), ‘현금 서비스, 대출 등을 받았다’(23.7%), ‘마이너스 통장 개설했다’(6.4%)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직장인들은 월급을 체불 당한 후 가장 많은 42.7%가 ‘사장에게 직접 달라고 요구했다’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노동부 등에 신고했다’(38.6%),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대응했다’(12.7%), ‘회사 비품 등 돈 될 거리를 가져왔다’(2%),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대항했다’(1.8%)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28.2%나 됐다.


한편, 응답자 중 64%는 야근비 등의 특정 수당을 체불 당한 경험이 있었다. 수당을 체불한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83.8%)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중견기업’(12.9%), ‘대기업’(5.9%), ‘공기업’(1.2%), ‘외국계기업’(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지 못한 수당으로는 '야근 수당'(82.8%,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특근 수당(휴일 근무 등)’(60.2%), ‘연차 수당’(43.5%), ‘월차 수당’(34.8%), ‘식대·유류비’(18.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수당을 받지 못한 후 대응 방식에 대한 질문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67.1%)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사장에게 직접 달라고 요구했다’(15.8%), ‘노동부 등에 신고했다’(10.8%), ‘회사 비품 등 돈 될 거리를 가져왔다’(2.9%),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대응했다’(2.6%) 등의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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