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공무원 음주운전, 즉각 ‘직위해제’

2020.03.12 17:16:34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 시 관련자 엄중 문책

김천시가 지난 1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조치하고 소속 부서장, 팀장 등 관리·감독에 대한 엄중한 연대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10일 개인적인 모임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주차차량을 파손시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사실이 적발됐다.


시는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에서 크게 확산되자 지역유입을 원천 차단하자는 일념으로 지난달 23일부터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김충섭 김천시장은 “전 직원비상근무태세 중 개인의 일탈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했다”며 전 공무원의 사기저하 등, 공직내부기강확립을 위해 전 직원에게 특별지시를 내렸다.


시장은 ‘직위해제와는 별도의 중징계 할 것, 소속 부서장·팀장 등 관리·감독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을 것과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전 직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음주운전, 폭행,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 훼손과 ‘무단이석,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허위 시간외근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정치적 중립 미 준수, 소극행정 등’ 복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지난달 19일과 26일자 등 두 차례 이상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해왔으며 2월말부터는 관외(대구·칠곡·구미·성주·상주 등)출퇴근하는 직원(80여명)대상으로 수도산 자연휴양림에서 숙박 또는 개인 연가 사용권유 등을 통해 코로나19지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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