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길 열려

2020.11.25 20:27:33

오는 27일 군소음보상법 시행, 소송없이 피해 보상 가능
15개 지점 2차례 소음영향도 조사후 대책지역 지정·고시
2022년부터 피해보상금 지급 예정(27일부터 적용)


(대한뉴스편집국)=광주광역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 오는 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수십년간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긴 소송없이 간단한 신청만으로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공항 소음 피해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군공항 소음은 관련 법이 없어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 광주시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건수는 최초 소송을 제기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29(16820, 1757억원)으로, 이 가운데 9(107665)은 확정 판결이 나와 1353억원의 보상을 받았으며, 21건은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월 3만원~ 6만원을 기본으로 전입 시기,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매년(1)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 대상 기간(매년 1.1 ~ 12.31) / 지급신청 2월말 지급 8월말 (’20.11~’21.12 소급 지급)

먼저, 국방부는 소음피해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지점은 주민대표, 전문가,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소음 향권인 광산구와 서구, 북구를 중심으로 소음민원이 빈번한 15개 지점을 선정했다.

조사방법은 연속 7일간, 2차례 (20201123~30, 2021반기중) 음을 정하게 되며, 주민대표와 전문가, 지자체가 참여해 객관성과 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소음영향도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말경에 소음피해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는 보상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군공항 소음으로 많은 지역민들이 피해가 있었지만 소음피해보상법이 없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군소음보상법시행으로 소송없이 피해보상이 가능해졌다소음피해 주민 모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해당구청 등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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