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시작

2021.03.11 09:40:39

4월 10일까지 접수, 국민연금 50% 지원 등 사회보험료 지원


(대한뉴스김기호기자)=속초시가 관내 소재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접수를 410일까지 추진한다.

 

본 사업은 1인 사업장에서 올해 납부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연 1회 신청 후 분기별로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22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및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할 시 납부액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는 보수등급에 따라 등급별(1~7등급)40~70%까지 차등으로 산재보험 가입자는 보험료의 50%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 가능하고, 1분기 접수는 410일까지이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또한, 올해 신청을 못했어도 ‘22110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21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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