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등 지방세 감면 확대 시행

2021.05.16 10:03:38

 

(대한뉴스김기준기자)=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집합금지·업종제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한정우 군수는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법인 및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빠른 시일내에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최초 시행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연장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7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했으며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50% 감면을 올해도 지원한다.

 

또한 작년 1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된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 소상공인은 가산금을 올해 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으나 3회이상 체납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코로나19의 대응과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의료기관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컨테이너 등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지방세 지원은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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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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