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사업장 현장점검

2022.03.23 20:14:43

미세먼지 총력대응 기간(2.25~3.31) 중 신대양제지㈜를 방문하여 대기배출·방지시설 운영·관리 실태 점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3월 23일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신대양제지㈜를 방문해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신대양제지㈜는 골판지 제조시설로서 종이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각시설 2기(총 180톤/일)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여과집진시설, 탈질설비(SNCR) 등 방지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이 사업장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방지시설의 예방적 정비와 최적 운영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세창 청장은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계절관리제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산업현장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체와의 소통 기회도 마련하였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3차 계절관리제 기간 종료 후 협약에 참여한 수도권 41개 사업장의 감축 실적을 평가하여 기본부과금 감면,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계절관리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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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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