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대책 추진

2025.02.06 14:47:37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등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집중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화물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2달(’25.2.3.∼3.31.)간 특별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65명에 달하고, 지난해에도 화물차로 인해 81명이 사망한 바 있다.

 

경북경찰에서는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지점 및 고속도로 진·출입로, 휴게소 및 공단·항만 주변을 중심으로 과적·추락방지조치 위반·판스프링 불법 장착·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에 대해 집중 단속·수사한다.

 

또한, 급커브·미끄럼·안개다발구간 등 위험구간에 안전펜스·미끄럼방지시설 등 도로관리청 협조하에 신속히 시설물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화물차 졸음운전 취약구간에는 노면홈파기(그루빙) 조치 등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는 일반 차량에 비해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높으니 신호·안전거리 확보·속도준수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우회전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차량운행 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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