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수상레저 조종면허 대행기관 점검 실시!

2025.02.28 15:48:44

‘25년 조종면허 시험 대행기관 시설 점검과 종사자 안전 교육 등 점검

▲서해해경청이 수상레저 조종면허 시험 일정에 앞서 수상레저 조종면허 대행기관 점검을 하고 있다.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이‘25년도 수상레저 조종면허 시험 일정에 앞서 수상레저 조종면허 대행기관 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번 점검은 조종면허 대행기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장 안전 점검과 종사자 안전 교육 실시를 위해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시험관·안전교육강사 자격 확인 ▲시설·안전장비 요건 충족여부 검증 ▲ 공정한 업무집행과 민원 방지 교육 등이다.

 

지난 17일 여수 면제교육장 점검을 시작으로, 오늘 영암 전남서부 조종면허시험장 등 전라남북도 시험장과 면제교육장 등 대행기관 6개소를 이달 28일까지 확인 할 예정이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5마력 이상)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일반(1급,2급) 또는 요트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취득 희망자는‘수상레저종합정보’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시험장 및 해양경찰서에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김기준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