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7~28일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2025.03.11 15:44:22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 대구시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와 이륜차 운행 밀집 지역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은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 등과 합동으로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승인받지 않은 전조등 및 소음기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미사용 신고 운행 등이다.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안전기준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또 번호판 훼손 및 가림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미신고 운행과 번호판 미부착의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등화장치를 임의 설치하거나 변경해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3년 12만 486대에서 2024년 12만 20대로 0.4% 감소했으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3년 1054건에서 2024년 902건으로 14.4% 줄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위법행위 단속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모든 운전자들도 관련 법령 준수 등 교통안전 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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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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