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천곡항(한섬) 방파제 테트라포드.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고위험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자 오는 8월 11일부터 천곡항 방파제와 삼척시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설치 구역 전 구간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해당 구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추락 및 고립 등 인명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동해시 천곡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동해시 천곡동 10-10)에서는 지난 4년간 총 5건의 안전사고(사망 3명, 구조 2명)가 발생했으며, 특히 최근 3년 연속 사망사고가 이어져 온 위험 지역이다. 20톤급 대형 테트라포드가 10m 높이로 적재되어 있어 미끄러짐이나 추락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차량 진입이 어렵고 주변 해상에 암초가 많아 구조 활동 또한 매우 제한적인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삼척시 임원항 동방파제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24-6) 역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았으며, 5년간 총 7건의 사고로 10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길이 590m에 달하는 해당 방파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제2종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시설물로 평가되어 왔다.
동해해경은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삼척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지역 군부대, 강원대·가톨릭관동대 교수 등이 참여한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개최하여 테트라포드 구역에 대한 출입통제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후 6월부터 두 달간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 합동 점검,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쳤으며, 해당 지역을 공식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삼척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앞으로 두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에는 출입통제를 안내하는 시설물이 설치되며, 해경은 이를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관보 등에 고시하여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출입통제는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테트라포드 구역 외 안전하게 설계된 방파제 통행로는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 낚시객 및 관광객들은 정해진 구역에서 안전하게 활동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해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 무단 출입할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