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 위치 대여 반납제 시행

2025.08.12 09:11:30

화성특례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 시행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오는 8월 18일부터 동탄지역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한다.

 

경기도 최초로 도입되는 이번 제도는 기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의 ‘자유 주차 방식(프리 플로팅, free-floating)’ 방식에서 발생하던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된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장에서만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다.

 

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2024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 현재 약 1천여 개를 확보했으며, 지난 5월 21일 ‘개인형 이동장치(모빌리티) 안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범 운영은 동탄1동부터 동탄9동까지 전 지역에서 진행된다. 이용 시민은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장 등 지정된 위치에서만 대여·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는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이용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한원석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