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공제, 정부가 먼저 다가가 안내하고 더욱 신속히 지원한다

2026.01.26 17:38:34

행안부·경찰청,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 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월 26일,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 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안전사고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제도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은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보장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험·공제금 청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공제 안내를 위해 피해자 동의에 기반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체계를 표준화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찰은 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공제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를 받아 피해자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경찰서-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 구축 지원, ‘재난보험24’ 누리집 운영 및 홍보자료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정부에서는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시민안전보험·공제의 보장 항목과 금액, 청구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안내함으로써, 보험·공제금 청구에 걸리는 기간이 약 30~50%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시민안전보험·공제 보상 기준·절차 명확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해소, 표준화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이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제도를 몰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이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피해자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한다면 보험 혜택이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앞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시민안전보험 제도 안내와 정보 공유 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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