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전국 최초 시행!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경·공매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 매칭 및 절차 대행 수수료(최대 20만 원) 지원
2.5부터 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지원 신청할 수 있어
2.1.부터 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내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중

2024.02.06 2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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