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2020.11.20 10:20:46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등 세 가지
본인부담 5만~7만원, 1년에 1가지만 적용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한약을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액상 형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연조엑스(농축액)나 환 등 다른 제형은 제외됐다.

 

시범사업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 세 가지다. 복지부는 "지금은 이들 질환의 첩약을 먹으려면 10일 기준 16~38만원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5~7만원이면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 부담이 최대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다만 1년에 한 가지 질환에 한해서만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경통과 뇌혈관질환 후유증을 동시에 앓고 있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건보 적용을 받아야 한다. 또 연간 최대 10일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일씩 복용하면 1년에 2번 적용받을 수 있다. 10일분을 복용한 뒤 같은 질환으로 다시 첩약을 받는 경우엔 비급여 금액이 아닌 시범 수가 금액(11~15만원)으로 복용할 수 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들 한의원 9천여 곳은 전체 한의원의 60%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 이름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연간 3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한다. 또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건보 적용 질환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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