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등 세 가지
본인부담 5만~7만원, 1년에 1가지만 적용

2020.11.20 1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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